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규정
- 제정일: 2016.04.11
- 개정일: 2024.08.29
- 담당부서: 윤리인권위원회 장애학생지원센터(02-2123-3633)
이 규정은 학칙 제57조의 2에 따라 연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장애학생의 교육 및 대학생활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장애학생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본교에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과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본교 재학생을 말한다. 다만, 의료원 및 미래캠퍼스 소속 장애학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9.09.26., 2022. 10. 7 >
② 제3조에 따른 장애학생교육위원회는 제1항의 장애학생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여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심의·평가하여 기준 외 장애학생의 등록 방식 및 편의 지원 범위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항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를 겪고 있다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발급일 1개월 이내의 진단서(최종진단 기재를 원칙으로 한다)와 소견서, 의무기록
2. 편의 지원 필요 사유 및 이에 대한 구체적 증빙서류
3. 위원회가 심의·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청인에게 추가로 요청한 자료
[본조 개정 2024. 8. 29.]
① 위원회가 제2조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심의‧평가하여 기준 외 장애학생으로 등록 및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청인을 학적부에 기준 외 장애학생으로 등록할 수 있다. 위원회는 기준 외 장애학생의 장애ㆍ질환과 관련한 개별적 상황 및 의학적 소견을 고려하여 등록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 기준 외 장애학생이 등록기간 연장을 신청할 경우 신청기간(등록기간 종료일 3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에 제2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기준 외 장애학생이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를 심의·평가하여 등록기간 연장 여부와 지원 범위를 결정한다.
④ 기준 외 장애학생이 등록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거나 제2항 및 제3항의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록기간 만료로 기준 외 장애학생의 등록은 종료된다.
[본조 신설 2024. 8. 29.]
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9조에 의거하여 본교 장애학생 교육 및 대학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한 기구로 장애학생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장애학생교육위원회규정」을 따른다.
장애학생의 교육 및 대학 생활에 관한 지원 업무를 총괄‧담당하기 위하여 「연세대학교 직제규정」 제4조의4 제3항 및 「윤리인권위원회 규정」 제2조 제2항에 따라 윤리인권위원회에 장애학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1. 8. 26.>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담당한다.<개정 2017.08.01., 2019. 6. 5.>
1.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에 관한 사항
2. 장애학생 시설‧설비 확충 및 개선 요구에 관한 사항
3. 장애학생에 대한 인식개선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교육에 관한 사항
4. 장애학생 교육복지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3. 9. 3.>
② 센터는 제1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교 유관 기관 또는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부서는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08.01.>
① 센터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센터에 센터장과 행정인력을 두고 필요에 따라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 8. 26.>
② 센터는 센터장과 행정·전문인력의 교육 및 훈련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8. 26.>
① 센터장은 윤리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장애학생 지원 업무를 관리하고 「장애학생교육위원회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사안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③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본교 교직원으로 한다.<신설 2023. 09. 03.>
1. 교육학, 사회복지학, 법학 등 장애인 인권 관련 분야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 교육, 보건ㆍ의료, 복지 등 분야의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을 소지한 사람
3. 장애학생 지원 및 복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총장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에 준하는 장애인 인권 활동 및 경력을 인정한 사람
[제목개정 2021. 8. 26.]
센터는 본교 유관부서의 협조를 받아 장애학생의 교수‧학습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08.01.>
1. 장애학생 교수‧학습 편의지원 안내문 발송
2. 학업수행 및 대학생활 교육지원인력 연계<2024. 8. 29.>
3.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확보 및 지원
4.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장애학생의 정보접근 지원을 위한 편의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4. 30.>
5. 그 밖의 장애학생이 요구하는 교수‧학습 편의 지원 사항 <개정 2017. 8. 1., 2022. 4. 30.>
센터는 본교 유관부서의 협조를 받아 장애학생 시설‧설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08.01., 2019. 6. 5.>
1. 학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개선
2. 교내 이동을 위한 차량 지원
3. 장애학생 편의시설 조사 및 안내
센터는 본교 유관부서의 협조를 받아 장애학생의 원활한 교육 및 대학생활과 진로‧취업을 위해 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08.01., 2019. 6. 5.>
①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을 센터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제1항의 신청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2주 이내에 지원 여부 및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26.>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담 및 지원 서비스의 이용과 방식을 제한할 수 있다. 위원회는 피해의 발생 및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임시보호 조치를 시행할 수 있으며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1. 교직원 및 기타 학교 관계자에 대한 폭언, 폭행, 욕설, 성희롱, 그 밖의 부적절한 언행이 있을 경우(이메일·문자·SNS 등 전자통신수단을 통한 방식을 포함한다)
2. 센터 업무 또는 교직원의 교육·행정 업무를 방해하거나 질서유지에 반하는 경우
3. 그 밖의 행정지원 및 상담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담 및 지원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1항 제2호의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상담 및 지원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8. 26 본조 개정 2024. 8. 29.]
①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제11조 제2항에 대한 결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위원회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심사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청구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2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심사결과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통지한다. <2021. 8. 26.>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에서는 청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교직원 및 그 밖의 관계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에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의 개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정류관리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및 경과조치)이 개정 규정(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5호를 제4호로 오기수정, 제9조, 제10조, 제11조)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생복지처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윤리인권위원회 인권센터 장애학생지원실로의 직제개편이 이루어진 후에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절차는 이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3) (시행일) 본 개정 규정(담당부서 변경, “지원실”을 “센터”로 변경, “실장”을 “센터장”으로 변경, 제4조)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2조)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8. 26.>
(5)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4. 30.>
(6)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8조 제4호 및 제5호는 2022. 6. 29.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0. 7.>
(7)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10월 7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3. 9. 3.>
(8)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5조 제1항 제5호, 제7조 제3항)은 2023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8. 29.>
(9) (시행일) 개정규정(제2조 제1항 및 제2항, 제2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 제8조 제2호, 제11조의2 제1항 및 제2항)은 2024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10) (제2조의2 신설 규정의 적용) 제2조의2 신설 규정은 시행일 당시 기등록된 기준 외 장애학생에게도 적용한다. 기등록된 기준 외 장애학생의 등록기간은 2024학년도 2학기까지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