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닫기
 

인권센터 규정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 제정일: 2001.03.15
  • 개정일: 2022.10.07
  • 담당부서: 윤리인권위원회 성평등센터(02-2123-2118)

 

 이 시행세칙은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7조에 의거하여 규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21., 2020. 8. 25.>

 이 시행세칙은 연세대학교의 학칙을 적용 받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적용범위에는 연세대학교 및 부속 기관(연구소, 센터, 연구원 포함)에서 일하는 모든 교원, 비전임교원, 연구원, 직원(임시계약직 포함), 학생(휴학생, 국내외교환학생 등 모든 재적 학생 포함) 등이 성폭력·성희롱 가해자 또는 피해자 등인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개정 2013. 09. 13., 2017. 08. 01., 2018. 08. 16., 2022. 3. 7.>

삭제 <2013. 09. 13.>

 성평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전문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 08. 01., 2018. 08. 16., 2019. 08. 21., 2020. 8. 25., 2022. 3. 7.>

1. 규정 제 8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자질을 갖춘 자

2. 성폭력·성희롱 상담 현장경험이 있는 자

3. 성폭력·성희롱 예방을 위한 젠더감수성교육, 의사소통교육, 다문화감수성 교육 등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자

 센터에는 수 인의 전문상담원을 두며, 필요시 객원상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 09. 13., 2017. 08. 01., 2018. 08. 16., 2019. 08. 21.>

① 성폭력·성희롱 예방 교육은 학칙의 적용을 받는 모든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해당부서에서 실시하며,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등의 방법으로 학기 당 1시간 이상 실시한다. <개정 2020. 8. 25., 2022. 3. 7.>

②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개정 2013. 09. 13., 2018. 08. 16., 2022. 3. 7.>

1. 성폭력·성희롱 정의

2. 성폭력·성희롱 관련 법령 및 성평등기준

3. 성폭력·성희롱 사건 발생 시 학칙에 의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4. 성폭력·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5. 성폭력·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 및 재발방지

6. 기타 성폭력·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2. 3. 7.]

 ① 성폭력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규정 제10조의 당연직 위원 6인과 총장이 위촉하는 임명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명직 위원은 교수평의회가 추천한 정교수 또는 부교수인 교원 4인, 본 대학교 노동조합이 추천한 직원 4인, 총학생회가 추천한 여학생 1인과 남학생 1인, 대학원 총학생회가 추천한 여학생 1인과 남학생 1인, 센터장이 추천하고 윤리인권위원장이 승인한 성폭력·성희롱 관련 교외 전문가 1인으로 한다.. <개정 2013. 09. 13., 2017. 08. 01., 2018. 08. 16., 2019. 08. 21., 2020. 8. 25., 2022. 3. 7., 2022. 10. 7.>

② 삭제 <2018. 08. 16.>

③ 삭제 <2018. 08. 16.>

① 삭제 <2007. 12. 21.>

② 삭제 <2007. 12. 21.>

③ 삭제 <2013. 09. 13.>

④ 삭제 <2018. 08. 16.>

 ① 위원회 내에 특별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13. 09. 13., 2020. 8. 25.>

② 특별위원회의 업무, 권한 및 기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한다.

 ① 위원회는 본 규정에서 위임된 업무 및 성폭력·성희롱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성폭력대책위원장, 센터장, 인권센터장으로 구성된 집행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 7. 14., 2017. 08. 01., 2018. 08. 16., 2019. 08. 21., 2020. 8. 25., 2022. 3. 7.>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항의 집행소위원회 외에 별도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 7. 14., 2020. 8. 25.>

③ 소위원회의 업무, 권한 및 기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한다. <개정 2014. 7. 14>

 ① 센터는 성폭력·성희롱사건의 신고를 받는 즉시 상담에 응한다. <개정 2013. 09. 13., 2017. 08. 01., 2019. 08. 21., 2022. 3. 7.>

② 성폭력·성희롱 피해자와의 상담 시 그 피해자와 동성의 전문상담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성폭력·성희롱피해자가 남성인 경우에는 성폭력·성희롱피해자가 이를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센터장이 추천하는 동성의 객원 전문상담원이 참여한다. <개정 2010. 6. 7., 2013. 09. 13., 2019. 08. 21., 2022. 3. 7.>

③ 전문상담원은 상담시 진술인의 동의를 얻어 상담내용에 관한 조서를 작성하며, 녹취 및 녹화할 수 있다.

④ 전문상담원은 성폭력·성희롱 피해자의 보호와 심리치료를 담당하며, 이를 교내ㆍ외 전문가 또는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2. 3. 7.>

⑤ 센터는 성폭력·성희롱사건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피해자, 피신고인 및 제3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 09. 13., 2017. 08. 01., 2019. 08. 21., 2022. 3. 7.>

⑥ 센터장은 조사결과를 성폭력대책위원장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09. 13., 2019. 08. 21.>

⑦ 피해자와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동일한 수업을 수강하거나 RC의 같은 하우스에 기거하는 등 긴급하게 피해자 학습권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이전이라도, 집행소위원회가 필요한 보호조치를 결정하여 학과 등 관련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08. 01.>

⑧ 통상적인 상담·지원 요청의 범위를 넘어서는 욕설, 위협 등을 하는 내담자의 경우, 담당자는 위원장에게 사실을 보고하여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시 사건 처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 8. 26.>

[제목개정 2022. 3. 7.]

 ① 삭제 <2007. 12. 21.>

② 심의시 피해자와 피신고인은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피해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다만, 피신고인이 사건 조사 및 처리에 필요한 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피해자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심의한다. <개정 2013. 09. 13.>

③위원회는 사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 신고인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참고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개정 2013.09.13., 2020.8.25.>

④ 심의ㆍ의결과정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사건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신고인, 피해자 및 피신고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09. 13., 2020. 8. 25.>

⑥ 삭제 <2020. 8. 25.>

⑦ 삭제 <2013. 09. 13.>

⑧ 삭제 <2020. 8. 25.>

[제목개정 2022. 3. 7.]

 ① 위원회는 징계요구 또는 발의와 필요한 조치를 의결할 수 있으며, 복수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

② 삭제 <2015. 12. 16.>

③ 삭제 <2015. 12. 16.>

④ 위원회는 사건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사건의 경위와 처벌내용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연세대학교 및 부속 기관(연구소, 센터, 연구원 등 포함)에서 일하는 모든 교원, 비전임교원, 연구원, 직원(임시계약직 포함), 학생(휴학생, 국내외교환학생 등 모든 재적 학생 포함)에게 공표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요청이 있거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해자의 실명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3. 09. 13., 2015. 12. 16., 2020. 8. 25.>

⑤ 가해자 재발방지 교육은 센터가 담당하며, 필요한 경우 교외 전문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 09. 13., 2017. 08. 01., 2019. 08. 21.>

⑥ 위원회는 피해자 보호조치로서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일정기간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⑦ 위원회는 가해자에게 일정기간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다. 사회봉사는 지정기관에서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⑧ 위원회는 조치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가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⑨ 성폭력·성희롱 행위를 방조 또는 동조한 자, 또는 사건처리과정에서의 2차 가해자에게도 징계 및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개정 2022. 3. 7.>

⑩ 위원회는 가해자가 재심의 요청없이 징계 및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재발위험이 있거나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해자의 동의없이도 피해자보호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해자의 신원을 포함한 사건공개를 할 수 있다.

⑪ 규정 제22조 5항에 따른 조치 대상자가 재심의 요청 없이 불복하는 경우, 사건 심의 회의를 재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2. 3. 7.>

삭제 <2018. 08. 16.>

 ① 센터는 성폭력·성희롱사건 관련자와의 면담 및 조사내용을 진술인의 동의를 얻어 녹취 및 녹화할 수 있다. <개정 2019. 08. 21., 2022. 3. 7.>

② 센터는 성폭력·성희롱사건의 진위여부조사, 처리과정 등의 전 과정의 기록을 보존한다. <개정 2019. 08. 21., 2022. 3. 7.>

③ 모든 기록은 센터에서 보관한다. <개정 2019. 08. 21.>

④ 사건 당사자는 본인이 제출한 자료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다. 수사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기록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 법령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자료를 해당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 08. 01.]

 센터는 규정 제8조 운영을 위하여 전문상담원의 교육‧훈련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08. 01., 2019. 08. 21.>


부칙

(1)(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1년 3월 16일로부터 시행한다.

(2)(경과규정) <삭제 2007. 12. 21.>

(3)(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4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4)(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조, 제3조,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및 제2항<삭제>, 제12조 제1항<삭제>, 부칙 제2조<삭제>)은 2007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7조 제1항, 제11조 제2항)은 2010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2조, 제3조(삭제), 제4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5조, 제6조 제2항, 제7조 제1항, 제8조 제3항(삭제), 제4항, 제9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2항, 제5항 내지 제7항, 제12조 제2항, 제3항, 제5항, 제6항, 제7항(삭제), 제13조 제2항 내지 제5항, 제14조 제4항,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은 2013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10조 제1항(신설), 제2항 및 제3항, 제11조 제7항(신설) 및 제8항)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3조 제2항, 제3항) 은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의 해당조항 삭제 시행일과 동일하게 2015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9)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3조 제4항)은 2015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10) (시행일) 이 개정세칙(제7조 제3항, 제15조 제3항, 제16조)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11)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2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1항, 제2항,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5항, 제7항, 제13조 제5항, 제15조, 제16조)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생복지처 성평등센터에서 윤리인권위원회 인권센터 성평등상담소로의 직제개편이 이루어진 후에 개정 전의 세칙에 의하여 이루어진 절차는 이 개정세칙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12)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 제7조 제1항 및 제2항, 제8조 제4항,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8항, 제13조 제11항, 제14조)은 2018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13)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개정 세칙(제1절 제목 변경, 제4조 본문, 제5조, 제7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2항, 제5항 및 제6항, 제13조 제5항,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16조)는 2019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윤리인권위원회 인권센터 성평등상담소에서 윤리인권위원회 성평등센터로 직제개편이 이루어진 후에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절차는 이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14) (시행일) 이 개정 세칙(1조, 4조, 5조, 7조, 9조, 10조, 11조, 12조, 13조)은 2020년 0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8. 26.>

(15) 이 개정 세칙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3. 7.>

(16) 이 시행세칙은 202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0. 7.>

(17)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