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 제정일: 2000.10.10
- 개정일: 2022.10.07
- 담당부서: 윤리인권위원회-성평등센터(02-2123-2118)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구성원을 성폭력·성희롱으로부터 보호하고, 성폭력·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과 피해자 보호 및 그 처리 절차를 포함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8. 25., 2022. 3. 7.>
① 이 규정에서 성폭력이라 함은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한다. <개정 2022. 3. 7.>
②이 규정에서 성희롱이라 함은 교육,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교육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한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성적 언동 및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교육상 또는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포함한다. <개정 2007. 12. 21., 2017. 08. 01., 2020. 8. 25., 2022. 3. 7.>
이 규정은 본 대학교 학칙의 적용을 받는 자에게 적용되며, 적용 범위는 교원, 비전임교원, 연구원, 직원, 비전임 직원, 학생 등 본 대학교 구성원이 성폭력·성희롱 가해자 또는 피해자인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개정 2017. 08. 01., 2018. 08. 16., 2020. 8. 25., 2022. 3. 7.>
성폭력·성희롱 사건을 조사, 심의, 처리하는 과정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22. 3. 7.>
① 성폭력·성희롱사건처리 담당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주소·성명·연령·직업·용모 사진 등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8. 25., 2022. 3. 7.>
② 성폭력·성희롱사건처리를 위한 조사 등의 절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8. 25., 2022. 3. 7.>
③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성평등센터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8. 25.>
➃ 성폭력·성희롱사건처리 담당자는 조사기간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함을 피신고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 8. 25., 2022. 3. 7., 2022. 10. 7.>
가. 신고인 또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접근하는 행위
나. 신고인 또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명예훼손 행위
다. 신고인 또는 피해자에 대한 협박 또는 강요행위
⑤ 피신고인이 전항의 행위를 한 경우 성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총장 등 해당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 8. 25.>
본 대학교 구성원은 피해자 등,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그 밖에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
[본조신설 2022. 3. 7.]
제2장 담당기관
제1절 윤리인권위원회 성평등센터 <제목개정 2013. 08. 30., 2017. 08. 01., 2019. 08. 21.>
성평등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는 「연세대학교 직제규정」 제4조의4 제3항, 「윤리인권위원회 규정」 제2조 제2항에 따라 윤리인권위원회에 둔다. <개정 2019 .08. 21., 2020. 8. 25., 2021. 8. 26.>
① 센터에는 성평등센터장(이하 ‘센터장’ 이라 한다)을 두며,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센터에는 전문상담원, 직원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8. 25.]
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08. 30., 2017. 08. 01., 2019. 08. 21., 2022. 3. 7.>
1.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성평등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2. 성폭력·성희롱 피해의 신고접수 및 이에 관한 상담
3. 성폭력·성희롱 피해자의 보호조치 및 심리치료
4. 접수된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성폭력·성희롱대책위원회 보고
5. 성폭력·성희롱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6. 그밖의 성폭력·성희롱 사건 및 성폭력·성희롱 피해에 관한 조사와 연구
7. 성폭력·성희롱 사건의 처리과정 기록·보존
8. 센터의 역할에 대한 정기적인 학내 홍보
9. 「양성평등기본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학내 예방교육
제2절 성폭력대책위원회
성폭력·성희롱의 예방 및 성폭력·성희롱사건 처리를 위하여 성폭력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미래캠퍼스는 별도의 성폭력대책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 08. 30., 2019. 09. 26., 2022. 3. 7., 2022. 10. 7.>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윤리인권위원장, 교무처장, RC 교육원장, 센터장, 인권센터장, 대학원 교육지원센터장
2. 임명직 위원: 정교수 또는 부교수인 교원 4명, 직원 4명, 학부 재학생 남녀 각 1명, 대학원 재학생 남녀 각 1명, 교외 전문가 1명 <개정 2019. 08. 21., 2020. 8. 25., 2021. 8. 26., 2022. 3. 7., 2022. 10. 7.>
② 총장은 제1항 제2호의 임명직 위원을 위촉할 때 교원은 교수평의회의 추천, 직원은 본 대학교 노동조합의 추천,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은 각 총학생회의 추천, 성폭력·성희롱 관련 교외 전문가는 센터장의 추천과 윤리인권위원장의 승인을 거쳐 임명한다. <개정 2022. 10. 7.>
③ 성폭력·성희롱 사건처리 회의 시 당연직 위원 중 교무처장, RC 교육원장, 대학원 교육지원센터장과 임명직 위원(교원, 직원, 학생)은 다음 각 호 중 해당 사안에만 참여한다.
1. 교무처장, RC 교육원장, 대학원 교육지원센터장의 경우 해당 보직 분야 관련 사건
2. 교원 위원의 경우 교원이 피해자 또는 피신고인인 사건
3. 직원 위원의 경우 직원이 피해자 또는 피신고인인 사건
4. 학생 위원의 경우 학생이 피해자 또는 피신고인인 사건
<개정 2018. 08. 16., 2020. 8. 25., 2022. 10. 7.>
④ 제2항에 따라 학생위원과 교외 전문가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특정 성별의 위원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 밖의 임명직 위원의 선임기준은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신설 2022. 10. 7.>
⑤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임명직 위원에 결원이 생기는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2. 10. 7.>
⑥ 위원회는 성폭력·성희롱 사건 당사자들의 재심의 요청 등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 08. 30., 2022. 3. 7.> <항번호 변경 2022. 10. 7.>
⑦ 위원회 내에 집행소위원회 및 기타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 08. 16.> <항번호 변경 2022. 10. 7.>
⑧ 특별위원회와 소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녀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한다. <개정 2013. 08. 30., 2020. 8. 25.> <항번호 변경 2022. 10. 7.>
① 윤리인권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 08. 01., 2020. 8. 25.>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08. 30., 2018. 08. 16., 2022. 3. 7.>
1.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대책수립과 학내 구성원의 성폭력ㆍ성희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개정 2022. 10. 7.>
2. 성폭력·성희롱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중재 <개정 2022. 10. 7.>
3. 피해자 보호
4. 가해자의 징계요구 또는 발의
5. 가해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내용 결정
6. 그밖의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
① 정기회의는 매 학기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 센터가 사건을 보고한 때 또는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3. 08. 30., 2017. 08. 01., 2019. 08. 21.>
② 성폭력·성희롱 사건 처리 회의는 당연직 위원과 추천직 위원 각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 12. 21., 2013. 08. 30., 2018. 08. 16., 2020. 8. 25., 2022. 3. 7.>
③ 정기회의 및 성폭력·성희롱사건처리 이외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8. 25., 2022. 3. 7.>
④ 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8. 25.>
제3장 성폭력·성희롱사건의 처리
위원회 위원 및 실제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센터 소속 직원(이하 “위원 등” 이라 한다)등이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 위원회 회의를 포함한 조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등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 등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위원 등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위원 등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전문개정 2020. 8. 25.]
① 당사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위원 등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14조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조사 등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센터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8. 25.]
삭제 <2020. 8. 25.>
위원 등은 제14조 및 제15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25.>
① 센터는 피해신고를 받는 즉시 상담, 조사 및 피해자 보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08. 30., 2017. 08. 01., 2019. 08. 21.>
② 신고는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 피해자의 대리인 또는 제3자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센터에 성폭력·성희롱 피해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한 대리인이나 제3자는 피해자와 동등한 보호를 받는다. <개정 2021. 2. 15., 2022. 3. 7.>
1. 성폭력·성희롱 사건 발생이 추정되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2. 추가 피해 예방 등 공식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피해자의 특정한 사유로 신고 의사를 직접 알리기 어려운 경우
4. 기타 피해자의 신고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③<삭제>
④ 센터는 신고된 성폭력·성희롱사건을 조사하여 이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식 신고가 없더라도 센터에서 인지하게 된 심각한 사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신고사건에 준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8. 30., 2014. 09. 01., 2017. 08. 01., 2018. 08. 16., 2019. 08. 21., 2022. 3. 7.>
⑤ 제4항의 경우 위원장은 센터에서 진행하는 절차와는 별도로 사건 당사자 소속 기관에 사건에 대한 확인 및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7. 08. 01., 2019. 08. 21.>
① 센터는 신고를 접수하고, 신고인의 인적 사항과 신고의 일시, 내용 등을 포함하는 접수서를 작성한 후 신고인 및 피신고인에게 접수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센터는 신고를 접수한 즉시 상담, 조사 및 피해자 보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고한 대리인 또는 제3자도 피해자와 같은 보호를 받는다.
[본조신설 2020. 8. 25.]
① 센터장은 피신고인 등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정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신고인이 센터의 조사에 지속적으로 응하지 않아 사건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 종결의 효과는 신고인이 신고를 철회한 경우에 준한다.
③ 피신고인 등은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④ 신고사건은 신고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에는 소송의 결과를 기다려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 8. 26.>
[본조신설 2020. 8. 25.]
센터는 피해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 이전에 사건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하여 사건을 조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8. 25.]
① 센터는 다음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신고인, 피신고인 및 참고인은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1. 신고인, 피신고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신고인, 피신고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한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신고인, 피신고인, 참고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한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4.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② 전항 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14일 이내에 센터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2호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8. 25.]
① 위원장은 보고된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신속히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피신고인의 행위가 성폭력·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2. 3. 7.>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보고된 사건을 제21조에 따라 직접 조사할 수 있으며, 사건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하여 사건을 조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의·의결 결과를 신고인 및 피신고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성폭력·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한 사건의 경우, 제24조 3항에 준하는 후속 조치 등 사건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2. 3. 7.>
[본조신설 2020. 8. 25.]
① 피해자, 신고인 및 피신고인은 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재심의 요청이 있는 때에 지체 없이 집행소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집행소위원회는 재심의 사유를 검토하여 재심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장에게 재심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재심특별위원회”라 한다) 구성을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재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④ 재심특별위원회는 그 구성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의 사건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⑤ 재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센터장, 인권센터장과 총장이 신규 위촉한 임시 임명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임명직 위원은 재심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2. 10. 7.>
⑥ 제5항의 임명직 위원의 선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하고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 10. 7.>
1. 교원이 사건 당사자인 경우 교수평의회가 추천한 정교수 또는 부교수인 4명의 교원위원 <개정 2022. 10. 7.>
2. 직원이 사건 당사자인 경우 본 대학교 노동조합이 추천한 4명의 직원위원 <개정 2022. 10. 7.>
3. 학생이 사건 당사자인 경우 총학생회가 추천한 여학생 1명과 남학생 1명, 대학원 총학생회가 추천한 대학원 여학생 1명과 대학원 남학생 1명 <개정 2022. 10. 7.>
4. 위원장이 추천한 임시 교외위원 1명 <개정 2022. 10. 7.>
⑦ 재심특별위원회의 개회 및 의결 기준은 제13조 제2항과 같다.
⑧ 재심을 청구한 자는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신설 2022. 3. 7.>
[본조신설 2020. 8. 25.]
① 위원장은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사유와 정도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총장 등 해당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3. 7.>
1. 피신고인의 행위가 성폭력·성희롱에 해당하는 경우
2. 피신고인 등이 사건과 관련하여 신고인 등에게 보복을 가하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끼친 경우
3. 피신고인 등이 사건과 관련하여 신고인 등의 신원을 노출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
4. 피신고인 등이 센터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경우
5. 피신고인 등이 제3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총장 등 징계권자는 전항의 징계 요청을 받은 경우 징계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 소집 등 징계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징계 요청과는 별도로 다음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1. 가해자에게 재교육프로그램 이수 명령
2.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일정기간 접근금지
3. 가해자의 사회봉사
[본조신설 2020. 8. 25.]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 8. 25.]
센터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8. 25.]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8. 25.]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 <삭제 2007. 12. 21.>
(3)(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4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4)(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제2장 제1절, 제6조, 제10조 제1항, 제 13조, 부칙 제2조<삭제>)은 2007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6조, 제10조 제1항)은 2010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0조 제1항)은 2010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절, 제6조, 제7조 제1항 및 제2항, 제8조 제1호 내지 제6호, 제9조, 제10조 제1항, 제4항, 제6항, 제12조 제1호, 제5호(신설),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제14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15조 제4항, 제16조 제1항 및 제3항, 제17조)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0조 제1항, 제14조 제4항, 제5항(신설))은 2014. 09. 01.부터 시행한다.
(9)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6조 제2항 제1호 삭제)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제2조 제2항, 제3조, 제2장 제1절 제목변경,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2항,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제15조 제4항, 제17조)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생복지처 성평등센터에서 윤리인권위원회 인권센터 성평등상담소로의 직제개편이 이루어진 후에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절차는 이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1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3조, 제5조 제4항, 제8조 제6호 및 제8호, 제10조 제1항, 제3항 및 제5항, 제12조 제6호, 제13조 제2항 및 제4항, 제14조 제4항, 제15조 제1항 및 제4항, 제15조의 2)은 2018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12)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제2장 제1절 제목변경, 제6조, 제7조, 제8조 본문, 제10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 제15조 제4항, 제15조의2 제4항 및 제5항, 제17조)는 2019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윤리인권위원회 인권센터 성평등상담소에서 윤리인권위원회 성평등센터로 직제개편이 이루어진 후에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절차는 이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13)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9조)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 (시행일) 이 개정 규정(1조, 2조, 3조, 5조, 6조, 7조, 8조, 10조, 11조, 13조, 14조, 15조, 15조의 2(삭제), 16조, 18조, 19조(신설), 20조(신설), 21조(신설), 22조(신설), 23조(신설), 24조(신설), 25조(신설), 26조(신설), 27조(신설))은 2020년 0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2. 15.>
(15)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8. 26.>
(16) 이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3. 7.>
(17) 이 규정은 202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10. 7.>
(18) (시행일)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23조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19) (경과조치) 개정 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임명직 위원은 이 개정 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해당 위원의 임기는 위촉 시의 임기로 한다. 다만, 임명직 위원 중 교수평의회 추천 교수위원의 임기는 2023년 1월 20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