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닫기
 

규정

 

심리상담센터 규정 시행세칙

 
  • 제정일: 2006.01.03
  • 개정일: 2022.10.07
  • 담당부서: 윤리인권위원회 심리상담센터(02-2123-6673)

 

 이 시행세칙은 심리상담센터 규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3.11>

 심리상담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담

가. 심리검사 및 해석

나. 개인상담 및 심리치료

다. 집단상담

라. <삭제 2018.08.22.>

마. 기타 상담에 관련된 활동

2. 교육

가. 실습상담원 교육 <개정 2022. 10. 7.>

나. 인턴상담원과 레지던트상담원 교육 <개정 2022. 10. 7.>

다. 상담원 재교육

라. 예방 교육(정신건강 세미나, 사이코 드라마, 자살예방 교육) <개정 2022. 10. 7.>

마. 기타 교육

3. 연구 및 자문

가. 상담통계

나. <삭제 2022. 10. 7.>

다. 학생지도 관련 자문, 교내 기관, 교수, 교직원 자문 <2022. 10. 7.>

라. 기타 연구에 관련된 활동

4. 유관기관 업무협조

가. 정신건강관련 교육 <개정 2022. 10. 7.>

나. <삭제 2018.08.22.>

다. <삭제 2022. 10 .7.>

라. 기타 교내 상담관련 프로그램 지원

 ① 전임상담원은 연세대학교 인사관련 규정 및 정책에 따라 임용한다.

② 전임상담원은 상담, 교육, 연구 및 자문, 유관기관 업무 협조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③ 근무와 관련된 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 및 정책에 따른다.

① 객원상담원은 석사학위 이상자로서 상담관련전문가 자격증 소지자로 한다.

② 객원상담원은 연간 120시간 이상의 상담 및 지도를 하여야 한다.

③ 심리상담센터는 객원상담원에게 소정의 상담지도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7.>

① 시간제상담원은 석사학위 이상자로서 상담실습을 수료한 자 또는 그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② 시간제상담원은 연간 120시간 이상의 상담을 하여야 한다.

③ 시간제상담원은 심리상담센터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고 매학기 수퍼비전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 10. 7.>

① 레지던트상담원은 석사학위 이상자로서 상담 인턴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② 레지던트상담원은 연간 150시간 이상의 상담을 하여야 한다.

③ 레지던트상담원은 정기적인 사례발표회에 참가하여야 하며 학기당 1회의 사례발표를 하여야 하고, 심리상담센터가 지정한 상담관련 전문가의 사례지도를 받아야 한다.

④ 심리상담센터는 상담시간 충족 시 수료증을 발급한다.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상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심리상담센터장이 부과하는 대체수련활동을 수행하고 승인을 거친 후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7.>

① 인턴상담원은 석사학위 이상자로서 상담 실습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② 인턴상담원은 연간 150시간 이상의 상담을 하여야 한다.

③ 인턴상담원은 정기적인 사례발표회에 참가하여야 하며, 학기당 2회의 사례발표를 하고, 심리상담센터가 지정한 상담관련 전문가의 사례지도를 받아야 한다.

④ 심리상담센터는 상담시간 충족 시 수료증을 발급한다.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상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심리상담센터장이 부과하는 대체수련활동을 수행하고 승인을 거친 후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7.>

① 실습상담원은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육학과, 신학과, 사회복지학과, 아동가족학과 또는 교육대학원, 연합신학대학원에서 상담관련 전공 석사1학기 수료이상자로서 심리상담센터가 인정한 상담심리관련 과목을 이수한 자로 한다.

② 실습기간은 1년 과정으로 한다.

③ 상반기 6개월의 실습상담원은 40시간 이상의 검사실시 및 해석을 한다. 하반기 6개월의 실습상담원은 40시간 이상의 상담 및 검사해석을 한다.

④ 상담실습 교육은 다음의 각호를 따른다.

1. 실습상담원은 실습내용에 대한 집단지도를 매주 1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2. 실습상담원은 심리상담센터가 지정한 상담관련 전문가의 사례지도를 받아야 한다.

3. 실습상담원은 심리상담센터의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하여야 한다.

⑤ 심리상담센터는 상담시간 충족 시 수료증을 발급한다.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상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심리상담센터장이 부과하는 대체수련활동을 수행하고 승인을 거친 후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7.>

 ① 센터장은 상담관련 업무의 자문을 위하여 필요시 한시적으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관련 영역 전문가로 한다.

③ 자문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소정의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④ <삭제 2017.08.01.>

① 심리상담센터 이용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심리상담센터의 모든 서비스는 연세대학교의 학생과 교직원에게 제공된다.

2. 연세대학교의 모든 학부생과 대학원생은 소속 캠퍼스의 심리상담센터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학기에 소속 캠퍼스가 아닌 다른 캠퍼스에서 수업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그 캠퍼스의 심리상담센터 이용이 가능하다.

3. 심리상담센터의 서비스는 재학생에게 우선 제공된다. 재학생이 상담 진행 중 휴학하는 경우 해당 학기까지 상담을 계속할 수 있다.

4 휴학생이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의 심각도를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5. 본교에서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교환학생에게는 본교 학생과 같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6. 연세대학교와 협력관계에 있는 타 기관의 학생이나 근무자가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평가와 자문에 한정해 서비스를 제공하며 교내 및 교외 타 기관과 연계할 수 있다.

7. 대학원에서 상담 관련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평가와 자문에 한정해 서비스를 제공하며 교내 및 교외 타 기관과 연계할 수 있다.

② 상담은 심리상담센터에서 정한 회기 내에서 진행한다. 심리상담센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추가회기를 진행할 수 있다.

③ 심리상담센터 이용자는 비밀 유지를 기대할 권리, 상담 참여 여부를 선택할 권리, 자신의 사례 기록에 대한 정보를 알 권리, 상담 계획에 참여할 권리, 어떤 서비스는 거절할 권리 그리고 그런 거절에 따른 결과에 대해 조언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심리상담센터는 이용자에게 이용 및 이용제한, 비밀 보장 및 예외규정, 그리고 수퍼비전에 대해 설명하고 사전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10. 7.>

 ① <규정 제8조 제3항으로 이동 2017.08.01.>

② <삭제 2022. 10. 7.>

③ 심리상담센터 이용자의 비밀유지 권리 및 정보 관리를 위하여 매학기 심리상담센터 신규 구성원들에게 서약서를 받는다. <개정 2022. 10. 7.>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담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① 심리상담센터는 이용자에게 심리상담, 집단상담 및 심리검사 해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심리상담센터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리상담센터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다.

1. 업무방해의 경우

가. 집요하고 반복적인 전화 및 심리상담센터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나. 심리상담센터 내 고성·폭언·욕설·위협 및 소란을 일으키는 경우

다. 학교 및 심리상담센터의 질서유지에 반하는 경우

2. 심각한 정신장애 및 위기의 경우

가. 자해, 자살의 위험도가 심각한 수준이어서 의학적 처치가 우선되거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

다. 학교 공동체 및 구성원의 안전 및 질서유지에 우려가 있는 경우

라. 상담원의 전문적 조언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③ 상담서비스 이용 제한의 절차는 다음의 각호에 따른다.

1. 업무방해의 경우, 심리상담센터 이용제한 규정을 고지하고 구두로 경고한다. 3회 반복 시에도 시정되지 아니하면 심리상담센터 이용 제한을 구두로 통보한다. 심리상담센터 내 소란 및 질서유지를 해치는 경우는 응급상황의 절차에 따라 대처한다.

2. 심리상담센터 이용자의 심각한 정신장애로 인해 심리상담센터의 서비스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서비스 제공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3. 이용 제한기간은 최소 6개월로 하며 필요한 경우 서비스 제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이용제한을 받은 대상자가 이용제한 기간 이후 서비스 재개를 요청하면 상황을 고려하여 서비스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2. 10. 7.>

 ① 레지던트상담원, 인턴상담원, 실습상담원의 모집은 학기 시작 전에 실시하며 기타 상담원의 모집은 심리상담센터의 사정에 따른다.

② 센터장은 1년 단위로 약간 명의 레지던트상담원을 서류심사와 면접 등을 통해 선발할 수 있다. 지원자는 지원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요청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1년 단위로 약간 명의 인턴상담원을 서류심사와 면접 등을 통해 선발할 수 있다. 지원자는 지원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추천서 등 요청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센터장은 학기 단위로 약간 명의 실습상담원을 서류심사와 면접 등을 통해 선발할 수 있다. 센터장은 실습상담원의 모집을 공지하고, 지원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과목이수확인증 등 요청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⑤ 센터장은 1년 단위로 약간 명의 시간제상담원을 서류심사와 면접 등을 통해 선발 할 수 있다. 지원자는 지원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요청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센터장은 객원상담원의 결원시 약간 명의 객원상담원을 서류심사와 면접 등을 통해 선발 할 수 있다. 지원자는 지원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요청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1., 2022. 10. 7.>

 ① 레지던트 상담원, 인턴상담원, 실습상담원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서

2. 성적증명서

3. 졸업증명서

4. 추천서(인턴상담원에 한함)

5. 경력증명서

6.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7. 과목이수확인증(실습상담원에 한함)

<개정 2022. 10. 7.>

② 심리상담센터는 부득이 필요한 경우 지원자의 학력 및 자격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3.11]

<삭제 2022. 10. 7.>

 

부 칙

(1) (시행일) 본 시행세칙 2006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본 개정 시행세칙(제3조 제1항)은 2009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본 개정 시행세칙(제2조 제7호(삭제), 동조 제9호(신설), 제3조(삭제), 제4조 제2항, 제5호(삭제),제6조 제2항(삭제), 동조 제4항 및 제5항,제7조(삭제), 제8조(삭제), 제10조(삭제), 제11조 제2항 내지 제4항, 동조 제5항 및 제6항(신설), 제5장,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목포함 전문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상담센터의 심리상담소로의 변경은 2017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5) (시행일) 본 개정 세칙(제2조 제1호 라목 및 제4호 나목, 제 12조 제 3호 및 제 4호)은 2018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본 개정 세칙(시행세칙명 변경, 담당부서 및 연락처 변경, “심리상담소”를 “심리상담센터”로 변경, “소장”을 “센터장”으로 변경)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0. 7.>

(7) (시행일) 본 개정 세칙(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은 2022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