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닫기
 

규정

신고인 보호에 관한 규정

 
  • 제정일: 2022.01.12
  • 개정일: 2022.01.12
  • 담당부서: 윤리인권위원회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근거하여 연세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윤리인권위원회 윤리센터, 인권센터, 성평등센터에 사건을 신고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고인”이란 윤리센터에 본 대학교 교직원의 「윤리기본규정」 위반을 신고한 사람, 인권센터에 본 대학교 구성원으로 인한 인권 침해를 신고한 사람, 성평등센터에 본 대학교 구성원으로 인한 성폭력 피해를 신고한 사람을 의미한다.

2. “신고인 등”이란 신고인,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3. “위원장”이란 윤리인권위원장을 의미한다.

4. “센터 직원”이란 윤리센터, 인권센터, 성평등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을 의미한다.

 이 규정은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사람에게 적용한다. 그러나 신고인의 신고에 이유가 없어 기각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고인의 보호와 관련하여 이 규정과 다른 내용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규정이 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그 규정을 적용한다.

 ① 총장은 신고인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신고 등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신고의 접수・처리, 신고인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① 총장은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신고인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윤리센터의 상담 및 사건 처리 절차

2. 인권센터의 상담 및 사건 처리 절차

3. 성평등센터의 상담 및 사건 처리 절차

4. 기타 신고인 등의 보호 및 제도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홍보는 연수, 조회, 회의,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본 대학교 구성원은 신고인 등의 요청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고인 등의 성명・사진・생년월일・전화번호・주소 등 인적사항

2. 신고인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② 본 대학교 구성원은 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총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 등을 누설한 사람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총장은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총장은 본 대학교 구성원이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장은 신고 등을 이유로 본 대학교 구성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신고 등을 방해 또는 취소하도록 강요한 본 대학교 구성원에 대해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총장은 신고 등을 한 소속 교직원이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신고 접수 또는 처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신고인 등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1. 신고인 등이 제7조 위반으로 인해 비밀을 보장받지 못한 경우

2. 신고인 등이 제8조 위반으로 인해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받거나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받은 경우

3. 신고인 등에게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

4. 신고인 등에게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5. 신고인 등에게 기타 보호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

 이 규정의 개정은 윤리인권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한다.

 

부 칙<2022. 1. 12.>

이 규정은 2022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